일본 토막 살인자 징역 9년 이상한 판결
일본 토막 살인자 징역 9년 이상한 판결 한국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일본인 범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28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범인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가나자와(金澤) 지방재판소(지방법원) 가미사카 쇼 재판장은 "시신을 해부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강씨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인 범인은 지난 2009년 6월께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강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