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최장 5일 무급에서 유급으로 2012년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최장 5일 무급에서 유급으로 2012년 부터 오는 2012년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최장 5일까지 사용 할 수있게 된다. 또한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뀐다고 한다.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단축을 청구 할 수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울 발표한 '제2차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속조치로, 이런 내요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