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5. 12:05

대구 카톨릭대학교병원 코로나 집단 감염 71명

가톨릭대학교 병원 24일 코로나 42명 추가 확진 대구 남구의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5일 보건당국은 대구시 전날 코로나 신규확진자 101명 42명이 대구 가톨릭대학병원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했다.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는 지난 21일 간병인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22일 환자와 보호자 8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어 23일 환자, 보호자, 병원 종사자 등 18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고 24일 42명이 확진되었다. 카톨릭대학교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서울과 경북 등 타 지역 확진자를 포함해 총 71명으로 종사자 24명, 환자 37명, 보호자 10명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첫 확진자가 나온 병동을..

2021. 8. 23. 19:40

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 동의 없으면 열람 못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논의 한지 9개월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을 해야 하고,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 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