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 동의 없으면 열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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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논의 한지 9개월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을 해야 하고,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 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만들었다.

예외 조항에는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리하면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촬영 (요청 없으면 촬영 안 해도 됨!)

환자 의료인 쌍방 동의 있을 때 열람 가능 (의사 거부하면 열람 불가)

촬영 거부 가능 조항

녹음 안됨, 환자 의사 모두 동의하면 녹음 가능 ( 의사 거부하면 녹음 안됨)

CCTV 설치 정부 지원

 환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열람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환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녹음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촬영 거부 조항은 너무 황당합니다.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술이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 있나요? 아무리 작은 수술도 동의서 쓰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봤는데

실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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