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벌금형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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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벌금형에 약식기소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 오승환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카오 현지에서 도박장을 운영했던 폭력조직원 이모(39)씨로 부터 임창용 과 오승환이 작년 11월 말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임창용 오승환을 조사 했다.
조사에서 임창용 오승환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박 액수는 억대가 아니라 수천만원대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임창용 오승환에 앞서 수입억, 수백억원대 규모의 원정도박 혐의로 기업인 들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임창용 오승환 은 도박액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약식 기소를 결정한 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삼성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은퇴위기를 맞고 있는 임창용은 벌금형으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KBO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O는 야구규약 제 151조에 "품위손상행위' 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 3항에선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길격 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KBO에서는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수 없으나 현재 징계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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