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국회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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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심사촉구 국회 청원서 제출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 심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윤원희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를 비롯한 남궁연, 양승선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넥스트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 4인은 23일 오전 9시 30분쯤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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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은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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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가 제출한 신해철법 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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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해철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에 논의되지 못하면 신해철법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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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고 신해철의 의료 사고 의혹 이후 '신해철법'으로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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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희 씨는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만에 하나 앞으로 겪게 되실 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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