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파면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김인혜 파면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대법원이 내린 김인혜 파면 (전 서울대 음대교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인혜 전 교수는 "파면 처분을 취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인혜 파면 처분 이 확정된 가운데 김인혜 전교수를 옹호는 글이 팬카페 회원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개설된 김인혜 전 교수의 팬카페에는 2011년 3월 '김인혜 교수의 제자분들께' 라는 장문의 글을 등록되었다.
해당 글은 자신을 음악 전공자라고 소개한 후 "김인혜 교수는 학생을 존중해 줘야 하는 타인이 아니라 내 소유고 내자식이라고 착각했던 사람" 이라며 "김교수가 아닌 제자분들을 위해 파면 전에 멈췄어야 했다" 고 밝혔다.
이어 매섭고 두려운 스승이지만 그래도 내 편은 그 스승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 했으면 한다 김인혜 교수는 바람직한 스승이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스승을 지키기리 바란다" 라고 했다.
김인혜 전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사실이 밝혀져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번 김인혜 전교수 파면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밝혔다.
한편 김인혜 전 교수는 과거 인터뷰에서 "서울대를 다닐 때 엄격한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지도를 받았다. 대학 때 지도교수님께 하도 무섭게 혼이 나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다"라고 제자 폭행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