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이혼 소송 과 형사고소 무슨일이?
가수 조덕배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꿈에, 그대 내맘에 들어오면 으로 1980년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가수 조덕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형사 고소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조덕배는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씨 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했는데요 조덕배는 고소장을 통해 아내 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 된 조덕배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몰래 위미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조덕배는 경찰조사에서 "저작권을 아내에게 위임하겠다고 사인한 기억이 없다" 며 "위임장은 사전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 이라고 밝혔다.
조덕배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요 지난해 12월 대마초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덕배를 상대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 했고, 이어 조덕배가 출소 후 사문서 위조혐의로 아내를 고소하게됐다.
지난 20일 이혼 소송 1차 조정에서 조덕배와 그의 아내는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혼에는 동의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덕배의 아내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대마초로 인해 수감까지 되면서 더 소홀히하게 됐다" 라고 말했고 이에 조덕배는 이혼 책임을 최씨에게 물으며 반소를 제기 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해서 입니다.
한편 조덕배 와 그의 아내는 28년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조덕배의 건강상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결혼식올려 화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