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확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4일 임시공휴일 확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확정 되었다. 광복절이 토요일여서 14일 부터 16일가지 3일간에 연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을 임시공휴일 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최종 확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메르스로 위축 된 경기를 국내 관광지원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임시공휴일 14일 은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 하기로 결정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이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 할 수 있다록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에서는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 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할인하며, 만 2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북궁, 창덕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15개 시설 과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 14일 부터 16일 까지 무료로 개방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 강당, 회의실등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후로 전야 행사와 특별기획 공연,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린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나라에서 전국민에게 제대로 놀아 보라고 하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