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액상분유 50만원 피해보상금?
구더기 액상분유 50만원 피해보상금? 구더기 액상분유 액상분유에서 구더기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인터넷 블로그에 "액상분유 구더기.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과 구더기가 발견된 사진 과 동영상이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해당 액상분유는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가 있을까요...
이후 지난 16일 구더기 액상분유 관련 글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액상분유, 살아있는 구더기 나온 그후"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구더기 액상분유를 구매했던 모 홈쇼핑쪽으로 연결해서 담당자와 힘들게 연락이 되었고 담당자가 일요일 집 앞으로 찾아왔다고 전했는데요 담당자는 사과를 하고 아기의 상태를 물었고 '저희도 우려하던 일이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건 처음이다' 라고 말해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며칠동안 구더기 액상분유 글 게시자와 남편은 피해 보상에 대해 회사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50만원 피해보상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러한 사연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 되면서 17일 회사에서는 자체 홈페지를 통해 구더기 유입과정에 대해 안내를 했는데요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상에서는 절대 구더기가 들어 갈 수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더기 유충(업체는 해당 유충이 초파리 또는 집파리 유충이라함)은 알에서 유충까지 24기간 유충에서 번데기 까지 7일 번데기 에서 성충 까지 6일 이라 공지하며 생산일자가 5월 15일이며 제품 구입시기가 6월 1일 이라며 제조시점과 구입시점에서는 발생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내용을 공지 하는 것으로 보면 절대 제조회사에서 들어간것이 아니라는 결론인데요 그럼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먼가요...이해가 안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