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파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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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이란?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회복 개인파산


은행이나 신용카드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1월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신용회복


대상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총 5억 미만의 대출을 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서, 이 이가운데어도 대출금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합니다.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부도나 휴업등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협에 가입한 상태이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외에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신용회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 신용회복상담센터 -


신용회복제도중 가장 좋은 제도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로 조정을 받는다 하여도 원금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원금을 5~8년간 변제하셔야 하며 수급자라하여도 별도의 혜택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정상변제가 어렵다면 회생 또는 파산 을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누구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행중 불법추심이나 부정한 방법의 추심이 들어온다면 주저 말고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상담센터' 에서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범죄가 우려 될 경우 신고자 출석, 귀가 시 '신용회복상담센터' 에서 동행,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피해자, 신고자 간 비대면 조사, 진술녹화실 활용 하여 가명이나 인적사항 미기재 등을 적극 활용해 신고자 신분 노출을 방지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 아웃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보증채모와 조세 그리고 사채등 거의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원금간면이 가능하나,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연은 사실상 힘든 것이 차이점 입니다.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며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인 8년동안은 최저생계비나 그 이하 금액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모든 채무가 면책되고 개인워크 아웃은 협약금융기관의 사적인 조정이가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회생 쪽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과 개인워크 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로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며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 된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면,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우수 신청은 쇤용회복위원회 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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