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9세 사망 가해자 "7년은 종신형" 감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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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9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다.

스쿨존 사망 사고 가해자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하교하던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조사되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알코올 농도 : 0.08% 이상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40)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스쿨존 가해자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가해자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먼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며 감형을 요구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라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kg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감형 요구에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변호인은 스쿨존 가해자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 5000만 원은 손해배상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는 스쿨존 가해자가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가해자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의 형량이 너무 적고 1심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CCTV와 블랙박스 등 운전자가 도주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 라고 밝혔다.

민식이법 3년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은결, 승아, 예서 올해만 3명의 어린이가 학교 앞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도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4살 이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0.1명인 스웨덴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스쿨존이 아니라 "홈존"이라고 부르고 있다.

"홈" 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집' 이 아니라 공동체 공간 전체를 뜻하는 뜻으로 홈존에서는 차량 통행이 완전히 금지된다.

주차장은 자연스럽게 마을 외부에 설치된다. 그 결과 4살 이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0.1명이다. 우리나라가 0.27명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300m 보다 매우 넓은 편이며, 미국은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쿨존은 물론 거주지부터 학교까지 등하굣길을 모두 안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학교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해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취약지점은 집중 관리한다.

일본도 비슷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학교 주변에서 주거지로 확장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2023년 7월 1일 부터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 기준 적용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민식이법' 의 법정형은 판사가 실무적으로 참고 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없다.

따라서 판사의 판결은 들쑥날쑥하고 엄벌 기조와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10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절반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선고유였다.

이에 엄중한 처벌 잣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빛발 쳤고, 양형위원회는 심의 끝에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양형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로 아이가 다칠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난폭 운전 등 죄질이 나쁘다면 상해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은 징역 12년까지 내리 수 있다.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 농도가 0.2%이상이라면 최고 형량은 3년씩 더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했다면 징역 26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다만 다친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경우 등에는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양형 기준은 권고적 선고라 판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 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양형위원회가 만든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재판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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