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코로나 무증상 재택 치료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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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중이던 7세 여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경북 예천에서

지난 18일 확정 판정을 받고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경북 예천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받았다.

A양은 20일 부터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A양은

복통과 흉통을 호소하며

음식 섭취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북 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음날 칠곡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었지만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 숨지고 말았다.

보건 당국은 '급성심근염'으로 파악하고

코로나19와 연광성을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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