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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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를 인정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 해 달라는 영남대 의대 교수등 12023명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 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미 종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상당 부분이 중복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며 14일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낸 신청은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도서관, 마트, 백화점은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라며 "미접종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패스 피신청인 측은 "현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외에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직접 가하거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로서 운영되지 않는다"며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도 방역패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방역 목적만 생각할 게 아니고 권리침해를 초소화 하는 방책을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 되고, 일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효력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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