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법원 판결 효력 정지 심문 재판부 한숨~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신문이 진행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 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방역패스 적용의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
재판부 : 그럼 접종 완료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되나요?
복지부 : 아닙니다.
재판부 :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
복지부 :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 :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
복지부 : 유행 증가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넓히고 유행이 줄어들면 좁히는 식으로 유행을 조절합니다.
재판부 : 제가 궁금한 건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복지부 : 의료 체계 확보를 위해서….
재판부와 복지부 사이의 비슷한 문답이 거듭되자 재판부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답답 하다는 듯 “하아~” 라고 한숨을 쉬기까지 했다.
정부 방역패스 법원 제출한 답변서 공개 거부
9일 정부는 재판부의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해 달라는 언론사 요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과한 정보여서 비공개”라며 답변서 공개를 거부 했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화점,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해당된다.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없어도 대형마트 백화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판매사원과 종사자들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백화점 판매사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벌금
방역패스 위반시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차 위반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위반시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약 34만 3천명이 이에 해당된다.
방역패스 법원 판결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의무적용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은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가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방역패스 법원 판결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