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스터드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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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4일 함께사는 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도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 부분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 된다.

한편 의사를 포함한 시민 1,000여 명이

방역 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측에 따르면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데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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