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아들 특혜 입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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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2 3일간 입원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관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 민생대책 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와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 민생대책 위원회는홍남기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솔선수범하고 규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라며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그의 아들에게 1인실 특실을 제공한 김연수 병원장의 행위도 의료 체계를 흔드는 불공정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홍(30) 모 씨 지난달 말 고열과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날 홍남기 아들은입원이 필요 없다라는 의료진 판단을 받고 오전 10시경 응급실을 떠났다. 그런데 오후 1시경 갑자기 입원 결정이 내려졌고 24일부터 26일까지 2 3일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홍남기 아들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었다.

홍남기 아들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응급실에는 60~70명의 환자가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입원이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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