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벤츠30대 여성 사망 사고 '징역 7년' 사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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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만취 상태의 벤츠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만취 상태(면허취소 수준)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한 30대 여성은 5월 25일 영장 실질심사 출석 시 당시 상황에 대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영장 실질심사 이후 "죄송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30대 여성 운전자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도중이었는데요

영장 실질심사에서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7 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 모 씨는 사고 당시 시속 148km로 차량을 몰고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대항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하지만 권 모 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다.

권 모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험운전 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었다.

권 모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날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딸 A 씨는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며 "(권 씨)가 반성문은 여러 번 섰는데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 못한다"며 "저분은 7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더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많다"라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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