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모레부터 시행 예산 2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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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모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직접 만났는데,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슴이 답답했다" 며 "총리로서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이분들의 아픔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얼마나 보상 되나?

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올해 7월 7일 ~ 9월 30일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

- 7월 7일에 개정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날 부터의 손실만 보상(소급보상 없음)

- 10월 1일 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

금액 산정 : 실제 손실액에 맞춰서 보상

손실액 계산방법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기간(일) X 피해 인정률 / 국세청 과세자료 최대한 활용

일 평균 손실액은  =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 X (영업이익율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예) A 업소 2019년 7월 ~ 9월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원, 올해 같은 기간은 5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하루 평균 매출 감소액은 50만원이다. 그리고 A 없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했다면

매출 손실액 50ㅁ나원의 20%(=10%+10%)인 10만원이 '일평균 손실액' 이 된다.

여기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했던 기간을 곱하면 된다. 

7월 ~ 9월 사이 그런날이 60일이엇다면 영업손실액은 600만 원이 된다.

피해인정률 

집합금지 업종 80%, 영업제한 업종 60%

A 업소가 집합금지업종이었다면 600만원의 80%인 480만 원이 최손 손실보상금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금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과는 전혀 다른데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에 의해 일회성 조치 였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의무'에 때라 필수적 보상이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에서 정부의 보상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조 원 정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손실보상금으로 확보해든 예산은 1조원이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9.7조원 책정해뒀다. 이 중 상당수는 집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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