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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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손혜원 전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조금 전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손혜원 전 의원이 사전에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인정 한 것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 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 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 라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 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손혜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라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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