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 소추안 부결, 민주당 예견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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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 결의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 결의안이 상정되었는데요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은

통과 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된 결과 라는 입장인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은 누가 봐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체 공세의 일부 일 뿐"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본회의 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은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21일 본회의 보고 되었고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부터 얼마나 오만했나"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본회의 가결표를 당부했습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미애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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