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가격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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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등) 

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最高價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5차 확진자 발생했고, 확진자에서 2차 감염 그리고 3차 감염 까지 전파되면 서 많은 이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정작 마스크를 사려면 모두 매진이고 판매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 하는 곳은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모 마스크 제조 업체 사장님이 방송에서 "우리는 도매로 나가는 가격이 이 전과 동일하다 그런데 판매자가 가격을 올렸다" 라며 "옛날이면 이런 사람은 능지처참형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터무니 없는 마스크 가격 이제 정부에서 처리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보면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마스크 가격 정부에서 바로 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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