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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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27일 오전 1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는데요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 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장관을 구혹할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조 전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에서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인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라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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