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여자 숙소 무단출입.. 출입 도운 김예진과 선수촌 퇴출
쇼트트랙 김건우 김예진 퇴출 태극마크 박탈
여자숙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쇼트트랙
김건우 와 이를 도운
김예진 선수가 선수촌에서
퇴출 당하고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건우 선수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들이
출입 금지된 여자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 갔다
적발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예진 선수는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습니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
되었고
이에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건우 선수를 목격한
다른 종목의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해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 한 뒤
선수촌에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김예진 선수는
퇴촌명령과 함께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건우 왜 여자 숙소에 들어갔나?
김건우는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 갔다고
진술 했다고 하는데요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은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어제 내부 회의 거쳐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을
대신해 차 순위 선수인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세계 선수권대회에 대신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초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2019~2020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가
4월 3~4일 열리게 되는데,
두 선수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선발전 1차 대회 참가신청은
3월 25일 까지 인데요
징계 수위에 따라
김건우와 김예진은 자칫
다음 시즌 태극마크
도전 기회까지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