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윤창호법 첫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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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손승원은 지난 25일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적발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6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손승원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지만 

택시 등 다른 차량이 손승원의 차량을 

가로 막으며 결국 붙잡혔습니다.


손승원은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 된 

이후 또 다시 음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경찰은 손승원을 윤청호법 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 체포 했습니다.

손승원

윤창호법은 지난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손승원은 윤창호법에 

처음 적용 되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손승원이 적용된 윤창호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손승원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승용차 대리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차주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는데요 하지만 윤창호 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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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 될 예정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손승원은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인데요 최근 종영한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김정현 

이이경과 함께 출연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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