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합헌 대체복무제 환영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에 대해 현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 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이 합헌, 4명이 위헌, 한 명은 각하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6년 3월 24일 개정 전의 구 병역법부터 헌행 병역법까지의 병역법제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조항들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체복무제 등의 제도를 2019년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해 대체복무제를 선택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손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 등에 대체복무제를 투입해 부족한 중소기업 인원도 확충 하고 대체복무인력이의 인건비는 현역 군인에 준하는 급의만 지급 나머지 금액은 현역병 복지 제도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단 대체복무제 기간은 현역병의 2배로 설정해야 현역병들이 억울하지 않겠죠 ^^ 이런 조건으로 대체복무제 환영 합니다.
어차피 이분들 군에 가더라도 동료들만 더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꼴통하나 있으면 그 소대 힘든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