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민사소송 양예원 폭로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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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수지가 원스픽쳐 스튜디오로 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와 해당 스튜디오로 지목 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가수 겸 배우 배수지와 국가 등을 대상으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모씨는 지난 4일 수지와 시민2명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시민2명 중 A씨는 양예원씨 관련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작성했고 B씨는 A씨와 같은 제목으로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시민 입니다.
원스픽쳐 측은 상호명이 노출된 청원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해당 처원에 동의한 화면을 캡쳐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수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법률상담을 맡고 잇는 법무법인 다온은 "수지씨의 경우 잘못된 국민청원의 동의 과정이 의도덕이지는 않으나 그 피해 확산에 한 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만을 접수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유튜버 양예원씨는 3년전 사진 촬영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찍었다 라고 폭로 했는데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스픽쳐'상호명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스픽쳐 측은 해당 스튜디오를 2016년 1월 인수해 새롭게 오픈을 했고 스튜디오 이름과 대표자도 당연히 다르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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