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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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 청년통장 마감을 앞두고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매달 10만씩 저축을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그러니깐 쉽게 말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 가 월 10만원 3년 저축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에서 추가를 해 1000만원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입니다.



10만원 씩 3년 동안 저축을 하며 원금은 360만원 인데요 

나머지 640만원을 경기도에서 준다는 이야기죠.


청년통장 신청 자격

그럼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 근로자가 신청 가능 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신청이 가능 한 건 아닙니다.


그럼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1982년 8월 30일 출생자 부터 1999년 8월 29일 출생자

2. 1인 소득 인정액이 월 165만원 이하

위에서 처럼 경기도에 거주 하는 만 18~34세 일하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월 165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 한 겁니다.

그럼 위 자격이 되는 청년이 신청 하면 다 되는건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4000명인데요 

때문에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난해 청년통장 2회 모집 경쟁률은 6:1, 5.4:1 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청년통장 

경쟁률은 4.3:1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1일 부터 22일 

오늘까지 청년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년통장 신청 및 접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각시, 군, 읍,면,동 담당부서,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통장 발표는 오는 11월 14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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