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주 이번 사건은 그냥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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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15년차 배우 공현주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공현주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상영중인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엔딩장면을 촬영해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공현주는 해당 사진과 함께 “#어제 #브리짓존스의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 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해당 사진에 대해 네티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다.

공현주가 촬영한 사진이 저작권위반 이라는 것인데 현재 상영중인 영화를 상영관에서 허락없이 녹화 하거나 송신하는것인 법으로 금지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때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몰래 녹화를 한 것 도 아니도 영화를 보다 너무 감동 받아서 몰래 사진 한장 찍었는데 그것 가지고 왜 들이러나? 하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몰래 영화의 한장면을 찍어 개인이 소유 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현주는 공인이라는 점과 데뷔 15년차 배우라는 점에서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 하는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나 하는 것이 네티즌들의 이야기이다.

또한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 에 올린 것이 가장 문제인데…

사실 공현주가 촬영한 사진을 자신만 간직한다면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가 있겠는가? 근데 공현주는 해당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 큰 실 수 라고 할 수있다.

물론 공현주가 해당 영화를 불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하고 SNS에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배우로서 공현주의 이번 행동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공현주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 처리 했는데요 공현주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실수로 게시했고 바로 삭제 처리 했다 라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실수라고 하는데 공현주에 대해 너무 심한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소속사 통해서 사과 하고 끝내는것 보다 인스타그램에서 실수 였다고 글 하나 올리시는게 더 많은 비난을 피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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