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남편 35억 5000만원 부동산 사기혐의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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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남편 사기혐의 징역8년

가수 한혜진 의 남편 허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헤진씨의 남편은 지난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안성시에 확정 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개발사업 차익을 얻어 주겠다고 해 이모씨로부터 16회에 걸쳐 총 35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안성시에 토지 개발 계획은 없었는데요 허모씨는 안성시의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혜진 남편은 김모씨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 처럼 속여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20억원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한혜진도 남편 과 함께 피해자 이모씨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한혜진 과 남편 허모씨는 지난 2012년 모 지상파 아침방송에 함께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 하기도 했고 2013년에는 종편과 지상파를 통해 한혜진이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집이 바로 이모씨에게 양도한 남양주 별장 입니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집인 것 처럼 나오는 것을 보고 이모씨는 실제 남양주 별장이 허모씨의 소유소유인 것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 이모씨는 “사기를 당한 남양주 별장이 버젓이 방송을 통해 등장하며 정신적 피해까지 크게 봤다”라며 “허씨는 별장에 지인들까지 초청해 행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 나 같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지난 3년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혜진 남편 사기에 대해 보도가 되었지만 당시 한혜진 측은 “의도적 흠집내기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문제가 된 남양주의 별장을 피해자 이모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은 금액을 변재하여야 하지만 변제 의사가 없어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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