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한전은 떼돈 벌고 시민은 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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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선 인원수가 2400명을 넘어섰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전기요금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2년 유신시대 국제유가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절약 유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당시 누진율은 1.6배에 불과 했지만 현재 한전이 인정하는 누진율은 무려 11.7배 이른다.

이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되면 전기요금 누진세로 ‘전기요금폭탄’을 우려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전기요금폭탄으로 다시 한번 힘들게 하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를 신청한 시민들은 “한전이 약관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기요금을 징수하는데 구체적인 조항 검토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 위법한 계약”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인강 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 이번주 중 소송참여자들을 분류해 최소 2건 이상의 소송을 접수할 계획 이라고 밝히며 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3~4건의 소송을 예상하는데 상황에 따라 늘어 날 수도 있다 라고 밝혔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처음 100킬로와트시 까지는 킬로와트 당 전력 요금이 60.7원인데 비해 500킬로와트 를 초과 하여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무려 11.7배가 인상됩니다. 한마디로 전기요금폭탄 이라는 이야기 이죠..

만약 일반 가정에서 한달 동안 전기를 50킬로와트 사용한 가정 과 550 킬로와트 사용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론상으로 전기 사용량이 10배지만 가격은 무려 45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이버 전기요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주택용 저압 선택 대가족 요금 해당 없음을 선택 하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50킬로와트 사용시 3910원 550킬로와트 사용시 177,020 나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컴퓨터, 세탁기, 전구,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여름철 전기요금폭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5년 11조 3467억원에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 2분기에는 전년 대비 29.5%의 영업이익이 증가 했다.

또한 한전은 지난해 보다 올해 유가가 떨어지면서 발전에 필요한 연료값이 덜 들어가 전기 생산원가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전혀 변함이 없고 시민들은 전기요금폭탄에 에어컨을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3년간 1만 9000여 명에게 8968억 9200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지난 2015년 이노근 새루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입수한 자료로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공기업 성과급 관련자료 이다.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통신사를 변경하듯 바꿀수가 없다.

오로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전에서 벌어 들인 영업이익이 오로지 그들 만에 돈잔치로 끝나서는 절대 안된다. 대체 에너지 개발 과 새로운 에너지 공급 등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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