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F-4 비자 신청 거부 소송 중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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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F-4 비자 신청 거부 소송 중

유승준이 지난해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 당하자 

11월 국내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다.




23일 유승준의 비자발급 소송 세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증인으로는 유승준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유승준의 아버지는 미국 이민국에서 유승준이 시민권발급 

위해 2001년 10월 23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고 통보했고 

선서식은 미국 시민권 발급을 위한 모든 심사를 

통과한 뒤 마지막으로 거치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유승준은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던 

2001년 8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았고 유승준의 아버지는 유승준에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했고 하지만 

유승준은 거부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승준아버지가 설득을 했고 

선서식 전달 마음을 돌리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승준의 아버지는 미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산가족을 만들수는 없었다 라며 

아들 유승준을 설득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 아버지는 “모두 내욕심이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줬다, 

못난 아버지 손에서 살았다. 

이세상에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나에겐 자랑스러운 자식”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 아버지의 주장에 

재판부에서는 “선서식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민권 발부가 

예정된 상태 이며 이미 

유승준이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톱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유승준의 인기는 어마어마 했는데요 

유승준은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했는데  

군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일본 공연으로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후 병역기피 의혹으로 대중으로 부터 

비난이 엄청나게 솟아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을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국내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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