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막 살인자 징역 9년 이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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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막 살인자 징역 9년 이상한 판결

한국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일본인 범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28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범인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가나자와(金澤) 지방재판소(지방법원) 가미사카 쇼 재판장은 "시신을 해부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강씨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인 범인은 지난 2009년 6월께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강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이 트렁크는 지난해 3월29일 발견됐고, 이누마씨는 4월1일 언론 보도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를 한 살인 용의자는 자신이 토막내 살해한 여성이 '하루코'라는 가명을 쓰는 한국 여성이라고 밝혔다.

60대 무직의 살해 용의자는  이누마 세이치다. 그는 속칭 '데리헤루' 광고를 통해 하루코를 세 차례 만났다고 했다. '데리헤루'란 딜리버리 헬스의 일본식 발음으로 출장 성매매를 말한다.

출장 성매매에 나섰다 잔인하게 살해된 '하루코'(春子)는 누구일까?

수사 도중, 슈트케이스가 발견된 사건 현장에서 살해당한 여성이 누구인지를 가늠케할 한 장의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되었다. 


외국인 등록증의 주인공은 2006년 일본인과 결혼한 제주도 출신의 30대 한국여성이다.


사람을 살해 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시신을 유기 한 범인에게 고작 징역9년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고 시신을 토막 내어 산속에 버렸다는 부분만 보더라도 중형을 선고 받아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관대 한 것일까?

이해 하기 힘든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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