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9세 사망 가해자 "7년은 종신형" 감형 호소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9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다. 스쿨존 사망 사고 가해자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하교하던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조사되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알코올 농도 : 0.08% 이상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40)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스쿨존 가해자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가해자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