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윤창호법 첫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손승원은 지난 25일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적발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6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지만 택시 등 다른 차량이 손승원의 차량을 가로 막으며 결국 붙잡혔습니다. 손승원은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 된 이후 또 다시 음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경찰은 손승원을 윤청호법 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 체포 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손승원은 윤창호법에 처음 적용 되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손승원이 적용된 윤창호법은 술을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