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를 인정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 해 달라는 영남대 의대 교수등 12023명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 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미 종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상당 부분이 중복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며 14일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낸 신청은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도서관, 마트, 백화점은 직접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라며 "미접종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패스 피신청인 측은 "현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외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