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가격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최고가격의 지정등) ①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最高價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④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