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민청원 이완용 매국노 아니다
유승준 국민청원 이완용 매국노 아니다 11일 대법원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가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판단 했는데요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했는데 이러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가 위법 이라는 것 입니다. 유승준 대법원 판결 후 청와대 국민청원 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청원이 등장 했는데요 청원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