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과 범위
지난 25일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약칭 언론중재법) 의 30조 '손해의 보상' 부분이다. 현재 30조 '손해의 보상' 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