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80시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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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으로 래퍼 아이언 이 1심서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5.정헌철)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은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아이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달라’ 

라고 요구했다”라며 “피해자가 흉기를 잡아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혐의를 부인 했는데요 


이에 대해 판사는 “정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폭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게 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아이언은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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