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희 항소 예정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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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희 항소 예정

윤원희씨가 25일 고 신해철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씨의 1심선고 공판 후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모씨에 대해 "피고인은 수술과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심폐소생술을 한 뒤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기에 

사망의 인과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고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판사의 판결문을 듣던 

강모씨는 재판이 끝나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 판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형이 대폭 줄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의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습니다.



한편 윤원희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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