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제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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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제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인 벌금형

배우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강인은 벌금형형에 처해졌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경 신촌 인근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윤제문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유는 과거 두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윤제문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 된 윤제문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윤제문과 함께 강인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술을 마신뒤 자신의 승용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모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강인 은 자리를 피했고 다음날 오후 1시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들아 받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이 두번째 음주운전인 강인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한편 윤제문의 구형에 대해 윤제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여년 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전과 외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결정했다 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강인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 파괴는 명백 하나 스스로 자수를 했기 때문에 참작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부서진 가로등은 강인 측에서 원상복구 하였다고 합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형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 되고 복역을 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해서 윤제문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이라는 것은 원래는 징역을 8개월 살아야 하는데 2년동안 징역 사는 것을 보류 해주는 것이로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8월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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