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가석방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이석기 석방 과 통진당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가석방 된다. 이석기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2심을 확정했다. 또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