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영업정지 10월 1일 부터

sk텔레콤 영업정지 10월 1일 부터. sk텔레콤이 10월 1일 부터 7일간 영업정리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 50여명에게 평균 228,000원 가량의 초과 지원금 지급한 행위를 단통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35억원 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sk텔레콤은 10월 1일 부터 7일 까지 신규 가입가 번호 이동 서비스를 전면 금지 해야 하며 이기간 동안 sk텔레콤은 기긱변경 가입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불법 지원금 문제로 SK텔레콤에 대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sk텔레콤 영업정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