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합헌 대체복무제 환영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에 대해 현 형사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 했다.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이 합헌, 4명이 위헌, 한 명은 각하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현재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6년 3월 24일 개정 전의 구 병역법부터 헌행 병역법까지의 병역법제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조항들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