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3. 17:50

이석기, 가석방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이석기 석방 과 통진당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가석방 된다. 이석기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2심을 확정했다. 또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

2021. 12. 17. 00:38

이재명 아들 : 할머니 발인 다음날 '마사지 업소' 후기 충격!

불법 도박, 성매매 업소 후기까지 이재명 아들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이 모 씨(29) 씨의 불법 도박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를 한지 2시간여 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주었습니다.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

2021. 11. 9. 11:11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 11월 8일 결과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11.8% 포인트로 격차로 오차범위 밖까지 격차가 버러 졌습니다.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윤석열 후보 43.0%, 이재명 후보 31.2%로 오차범위 밖까지 격차가 벌어지며 윤석율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12.1% 격차로 오차범위 밖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윤석열 이재명의 양자 가상대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조사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10.7% 상승했고 이재명 후보는 1.3% 하락했다. 지지후보 교체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바꿀 수도 있다 가 ..

2021. 8. 25. 21:57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과 범위

지난 25일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약칭 언론중재법) 의 30조 '손해의 보상' 부분이다. 현재 30조 '손해의 보상' 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

2021. 8. 23. 19:40

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 동의 없으면 열람 못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논의 한지 9개월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을 해야 하고,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 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