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파면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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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파면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대법원이 내린 김인혜 파면 (전 서울대 음대교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인혜 전 교수는 "파면 처분을 취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처분 이 확정된 가운데 김인혜 전교수를 옹호는 글이 팬카페 회원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개설된 김인혜 전 교수의 팬카페에는 2011년 3월 '김인혜 교수의 제자분들께' 라는 장문의 글을 등록되었다.


김인혜 파면


해당 글은 자신을 음악 전공자라고 소개한 후 "김인혜 교수는 학생을 존중해 줘야 하는 타인이 아니라 내 소유고 내자식이라고 착각했던 사람" 이라며 "김교수가 아닌 제자분들을 위해 파면 전에 멈췄어야 했다" 고 밝혔다. 


김인혜 파면


이어 매섭고 두려운 스승이지만 그래도 내 편은 그 스승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 했으면 한다 김인혜 교수는 바람직한 스승이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스승을 지키기리 바란다" 라고 했다.


김인혜 파면


김인혜 전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사실이 밝혀져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인혜 파면

이번 김인혜 전교수 파면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밝혔다.



김인혜 파면


한편 김인혜 전 교수는 과거 인터뷰에서 "서울대를 다닐 때 엄격한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지도를 받았다. 대학 때 지도교수님께 하도 무섭게 혼이 나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다"라고 제자 폭행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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