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1000억원 보상 요구

300x250

훈민정음 해례본 의 소유자가 1,000억원을 보상해주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가에 기증 하겠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해례본 현 소유자 가 요청한 금액은 전문가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평가한 감정가 1조원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은 경북의 모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조 모씨는 지난 2008년 현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조 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자가 골동품 가게에서 고서적을 사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쳐갔다고 주장 했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현 훈민정음 소유자는 법원에 판결에 불복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이후 법정공방 끝에 현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자가 승소 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원리를 풀이한 한문으로 된 해설서 인데요, 훈민정음 창제 3년 뒤인 1446년(세종 28년) 편찬되었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1,000억원의 보상을 요구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 서울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70호 와 동일한 판본으로 전문가들은 간송미술관에 소장 된 훈민정음 해례본 보다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



300x250
이글에는 개 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확인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