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이대로 좋은가? 보험사 배불리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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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이대로 좋은가? 보험사 배불리기 그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정의

"자동차를 소유·운행·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여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 회사가 가입·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 보험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소유자 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보험사 배불리기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문제 인데요.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다음 과 같습니다.

보험료 할증 범위

무면허 운전 - 20% 

사고발생시 조치 - 20%

음주운전 2회이상 - 20%

음주 운전 1회 - 10%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항목없이 4회이상 - 10%

신호지시 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없이 2~3회 - 5%


위와 같이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 되는데요 이 같은 보험료 할증에 대해 보험사 는 법규를 위반 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증 하고 위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인하 해줘 법규 위반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보험료 할증 폭 과 보험료 인하 폭은 너무나 크다는게 문제 입니다.

보험사 별로 상의 하지만 대체적으로 0.6% ~ 0.7%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상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 구분없이 1회이상

2. 벌점이 있는 교통법규 위반

3. 교통법규위반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있는 자로서 보험료 할증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보험료 할증 범위 에 속하지 않더라도 위 경우에 해당 한다면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인 안해주겠다는 이야기 같네요)


한편 이런 보험료 할증 외에도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 정보가 고객의 아무런 동의 없이 보험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운전중 한두번 벌점이 발생하는 위반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법규 위반을 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면 이사실이 보험사로 통보되어 다음 보험료 할증에 포함 된다는 건데요. 이같은 경우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보험사로 들어가는것이 문제 입니다.


다시 정리 하면 자동차 보험료 는 할증 폭과 할인 폭이 너무 크다 이구요. 법규위반자의 개인신상정보가 동의 없이 보험사로 흘러간다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없는 국민이기에 이것을 알고도 어쩔수 없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대기업이 운영 하는 보험사 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동안 우리는 범칙금 은 범칙금 대로 물고 보험료는 보험료 되로 인상되는 웃지못할 세상에 살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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