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상간녀 소송 우리가 몰랐던 사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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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A 배우'의 정체가 황보미(32)로 알려졌다.

18일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A배우(황보미)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황보미가 유부남과 2년 가까이 부적할 관계로 만남을 가졌고 이에 가정이 파탄에 났다며 4살 아기를 키우는 B 씨가 황보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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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방송인 A 씨(황보미)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여행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황보미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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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말 방송인 A씨(황보미)는 B 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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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황보미가 지난 8월 B씨의B 씨의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사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기에 계속 만남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채로 만났다."면서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 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며 B 씨의 남편과 1년 여 동안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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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보미 측은 소송 사실을 인정하며 "B 씨 남편과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 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 B 씨가 나를 자극하려는 이유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며, 편지 역시 '가을 즈음 남자 친구에게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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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의 남편 역시 자신이 모든 걸 숨기고 황보미를 만났다면서 혼인 사실 유무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줬기에 황보미 역시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보미가 교제 내내 혼인 사실을 몰랐으며 소장을 받고 알게 됐다 라고 밝혔다.

B 씨의 남편 인터뷰 내용

황보미가 B 씨 휴대전화 속 자녀 사진을 발견하고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전 여자 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이며, 혼인신고는 안 했고 아이는 만나지 않는다"

이후 혼인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황보미에게 B 씨는 포토샵으로 위조해서 보여줬다.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를 속였다”

“아내와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보상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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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 컴퍼니는 황보미가 충격에 쓰러졌다면서 "억울하니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며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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